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2명 발령

대법원은 2월 13일 고위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 1명이었던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였다.

이로써 청주원외재판부는 실질적으로 2개 재판부로 증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주원외재판부가 2008년 9월 처음 설치된 이후 그동안 충북도민들은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청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민‧형사부를 담당하고 청주지방법원장이 행정‧가사부 재판장을 겸직하면서 법관들의 업무 과다로 재판이 지연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외재판부 증설에는 지역 법조계와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재판부 증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해 10월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도민대토론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꾸준하고 적극적인 청원활동을 해왔다.

또한 충북도의회는 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였고, 충북도 역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 재판부 증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왔다.

그 결과로 원외재판부 증설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충북도는 지역 사회의 염원을 이루도록 힘써준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남다른 노력에 감사하고, 뜻을 함께 해준 도의회, 대법원장 및 사법부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음을 163만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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