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출약정서 행안부 심사 승인조건 등 위반”....충북도, “행정소송 진행 중,

충청북도가 성본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는 대소면 성본리 주민 등 230여 명이 지난 1월 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 주민들은 음성군이 작성한 산단 조성사업 대출 약정서가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승인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했던 것.

주민들은 군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출약정서는 원천무효라 주장하며 대출금 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동완 음성군의원도 성본산단 대출계약은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 위반, △40%의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하라는 지시 위반, △사전 의회 결의 절차 위반, △특혜 계약 임의 체결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무효 주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성본산단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 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성본산단은 지난 2007년 음성군과 충북도가 100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총 사업비 3384억 원, 197만여㎡ 의 일반산업단지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현재 40% 이상의 토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는 성본산단은 2019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2015년에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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