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음성 27일 음성고용센터에서 실시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오는 2.20.(화)과 2.27.(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가 많은 충주와 음성에서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사업주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서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와 협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농장주로, 농업경영체확인서를 지참하고 충주지역은 2.20(화) 16:00 충주고용센터 4층 대강당, 음성지역은 2.27(화) 15:00 음성고용센터 5층 설명회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그간,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접수율 증대를 위하여 전 직원이 협력하여 사업장 유선 안내 및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버스운영,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거리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박미심 충주지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주 모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신청서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1350)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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