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 등 징계처분 대상 안내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가상화폐 정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거래를 통하여 차익을 얻은 사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공무원(직무관련 없는 공무원)도 가상통화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시행했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거래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등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재산심사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부정한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가상통화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적발.(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를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안내하였다.

유수남 감사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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