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금지 당부

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26일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행사 자제‧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속놀이로 자리잡아온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자리 잡혀있지 않아, 음성소방서에서는 이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주택가와 산림인근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등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풍등이나 쥐불놀이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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