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0대 소유자에게 4억1천여만 원

음성군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16,350여 대의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1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납부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며,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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