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적용

음성농관원 전경.
음성농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사무소장 이원선, 이하 ‘음성농관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농업인에게 교육·홍보를 하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농축산물)의 유통차단, 국내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안전사용 등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약 성분의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잔류성분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다.

1차 시행(2016.12월)을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시행한데 이어, 2차 시행(2019.1.1.)이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 것.

음성농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시행된 PLS 제도에 적용 작물인 참깨에 대하여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참깨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PLS제도가 시행되면, 음성군내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예상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및 교육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음성농관원은 최근 3년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군내 PLS 제도 적용 시 부적합 우려 예상 품목에 대하여 그동안 집중관리와 교육을 실시해 왔다.

마지막으로 음성농관원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농약 판매인은 작물별 용도에 맞는 농약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면서 “PLS 제도 및 농산물 안전성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관원 음성사무소 전화(☏043-873-6060)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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