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음성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 결산법인에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되는 등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명세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기납수서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군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음성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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