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상향, 신규서비스업 신설

충청북도는 지난 2017년 3월 21일 정부에서 일부개정 공포한 동물보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금년 3월 2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등 한층 규제가 강화되어 국민들과 반려동물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시행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및 동물유기,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고, ▶동물학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미등록․미허가 영업 1백만원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1백만원 이하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과태료,▶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 : 10만원 이하 과태료 →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인력이 100마리당 1인 → 75마리당 1인으로, ▶시설이 뜬장 신규설치 금지, 소규모생산업 가능, 운동장 설치 등, ▶영업자 준수사으로 주1회 이상 정기적 운동, 출산주기 제한(8개월)과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 추가된다.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는(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 대상은 동물이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이며, 신설 4개 업종에는 ①동물전시업(애견카페, 반려동물카페 등), ②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③동물미용업(동물미용실), ④동물운송업(펫택시 등)이다.

또한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도청 관계자는 반려동물관련 업종 영업자들이 동물생산업 허가, 신규 업종 등록 등 해당 시․군 부서에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18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를 최대 10만원까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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