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교수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얼마전 어느 분과 청년실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그 분에 의하면 ‘일본에 비추었을 때, 5년 정도 후면 우리도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의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신규 경제활동진입 인구보다 은퇴자가 많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구직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한 줄기 빛이라 할 것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체인구마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2년 전부터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투잡(two-job)을 허용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경우 평균 2-3개의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는 등 경제학 교과서에나 있을 법한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들 현상이 장기간 저출산에 의한 뜻하지 않는 경제효과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완전고용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괴물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아베 총리는 재집권한 이후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본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그와 함께 팽창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등 친기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그 결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완전고용현상은 아베정부의 친기업정책의 결과이며, 인구구조변화는 그 효과가 가속시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한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희망과 암울이 혼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은퇴자보다 신규경제활동 진입자가 적어질 수 있다는 인구구조변화는 청년일자리에 있어서 분명 찬란한 빛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들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는 ‘스마트펙토링’이라는 진화된 공장자동화이다. 실례로 얼마 전 독일을 본사로 하는 유명한 신발회사는 600명이 일하던 인도네시아공장을 폐쇄하고 자국으로 이전하면서 ‘스마트팩토링’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공장에는 불과 10명이 근무하면서 기존 보다 더 많은 수백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고 있다. 경이적이기보다는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감에 전율을 느껴야 할 사안이다. 결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가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사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에 자동화·로봇화 등을 통해 일자리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와 같이 막연하게 인구구조변화만을 믿고 안일하게 세월이 흘러가길 기다릴 일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정책,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정책 등 청년일자리정책은 허망한 결과를 넘어 참담한 우리 미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이다.

이들 부분의 막대한 비용이 일회적이 아니라 항구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금낭비를 넘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욱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청년들을 국가의존적 삶에 중독시키면서 성인으로서 주체적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는 일본과 같이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철폐, 법인세 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이 청년실업문제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덧붙인다면 향후 일자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직보다는 단순직들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험난한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해줄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