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생극면(면장 김경호)은 체납액 최소화 및 불법 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치 운영은 연중․상시 실시로 사전 안내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금액 및 건수에 상관없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또한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이 된다.

현재 생극면 지방세 체납액은 8억6천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7%인 1억5천 만을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극면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이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대포차,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번호판 장기간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호 생극면장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로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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