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기부금·기부물품 관리 경종 울린 사건

행정기관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관리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재직당시 불우이웃돕기 기부물품을 횡령한 퇴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일 기부물품을 횡령한 퇴직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퇴직공무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6년 2월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서달라며 기탁한 사랑의 쌀 10㎏ 52포대(144만 원 상당)를 빼돌린 협의를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은 기부 받은 쌀을 저소득층에 전달하지 않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초대가수들에게 답례품으로 모두 나눠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찾은 행정기관에 해당 건설업체가 기부한 물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음성군의 감사와 음성경찰서의 수사로 기부물품 횡령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과 기부물품의 경우 행정기관이 접수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기증자의 의도대로 전달하고 전달된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편, 음성군 감사팀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으로 접수된 기부금 및 기부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분대상자에게 적기에 배분되지 못한 점 △일부 기부물품 수령자가 인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공통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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