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 5월 9일자 불기소 처분

지난해 연말 감곡 H아파트 주민들의 ‘마을 이장 보조금 지원사업 비리 혐의’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전 이장 L씨는 5월 17일 문자를 통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발송한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K씨가 고소한 L씨 횡령 건에 대해 해당 검사로부터 5월 9일 증거불충분에 의해 혐의 없다는 처분과 함께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L씨는 문자를 통해 “이 사건으로 지난 6개월 간 거래내역, 휴대폰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결과를 주민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15일 본보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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