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철 법무사

 
 

제목: 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문: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남편인 甲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 법무사 김 철 사무소 043-881-2800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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