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자격부과팀장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얼마 전, 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일용근로자 세 분이 나무그늘 밑에서 쉬면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젊은 분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정말 살기 힘드네요. 제 소득과 아이 성적만 빼고 다 올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정말 앞길이 막막하네요.”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곁에 있던 연세가 좀 지긋한 분도 함께 거들며“왜 아닌가. 우리 같은 서민들 살기가 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힘이 드는구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린 것이 하나 있던데, 바로 건강보험료 말이야. 하도 이상하여 안식구가 공단에 전화해보니 사실이라던데.”했다.

사실 이분의 말씀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직장·지역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 동안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첫째,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부과한다. 또한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둘째, 종전에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폭넓게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연)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 기준 종전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모든 국민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만큼 가입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우리 건강보험 공단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편 취지를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 등을 통해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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