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축.용도변경.주택부속토지 분할.합병 주택 대상

음성군은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을 대상으로 관내 주택 484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정과 과표팀과 읍․면사무소 재무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세 등 각종 기준시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