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 이하 소득

충북도가 주거급여 신청을 홍보하는 포스터 모습.
충북도가 주거급여 신청을 홍보하는 포스터 모습.

주거급여법 개정예정으로 충청북도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매년 3만가구에 임대료지원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나,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4만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신규수급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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