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협동조합노조 기자회견…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

16일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음성축협의 노조 협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음성축협 앞에서 가졌다.
16일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음성축협의 노조 협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음성축협 앞에서 가졌다.

“표적인사로 노조탄압 일삼는 음성축협 조합장을 규탄한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노조)은 16일 음성읍 시장로 일원 음성축협 앞에서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 등 노골적인 범죄행각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음성축협의 노조 협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노조는 음성축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교섭거부, 부당인사,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발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음성축협 노·사의 관계를 두고 볼 때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음성축협 조합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실례로 음성축협은 3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인사의 경우 지난 7월 27일 전 직원 38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노조원으로 전체 노조원 수가 14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노조원을 괴롭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된 부당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사의 내용을 봐도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며 방역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직원은 병원에서 7일간 가료를 요하는 일사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거나, 정육가공 등의 업무를 주는 등 평소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업무로 전보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음성축협 조합장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전 직원들을 송아지 이표장착과 방역훈련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송아지 이표장착은 송아지를 결박해 귀에 이표를 장착하는 것인데 남성노동자에게도 송아지 결박은 매우 위험한 작업인데 신체적 차이가 분명한 여성노동자에게 송아지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능률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다.

결국 노조원만 골라서 인사를 단행하고 이런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로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노조원들은 폭염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음성축협 조합장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부당인사·표적인사를 철회시키고 음성축협 직원들이 폭염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노조는 음성축협 조합장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음성축협 조합장을 규탄하며 부당노동행위 없는 직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음성축협은 재해위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음성축협 조합장은 부당한 업무분장을 즉각 철회하라 ▲음성축협 조합장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충주고용노동청은 음성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철희 조합장은“소 이표 장착과 방역훈련은 이미 6개월 전에 직원들에게 공표하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된 일일 뿐 표적인사를 위해 행해졌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에서 억지 주장을 계속 편다면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폐쇄도 감행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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