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세무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최근 침체 되어 있는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청년 실업과 세금 부담일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각종 공제 축소로 인한 증여세 등 부담 증가,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료 인상 등 세금 부담이야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에게도 많은 세제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번 칼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이때 중소기업 규모기준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된 평균매출액을 의미한다.
 
② 실질적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할 것

③ 주된 사업 기준
 주된 사업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으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비율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소기업
중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 外 도매업 등 : 5%
• 수도권 內 도매업 등 외 : 20%
• 수도권 外 도매업 등 외 : 15%
• 수도권 外 도매업 등 외 : 30%
• 수도권 內 지식기반산업 : 10%
감면한도 : 1억원 - (전년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500만원)

  ※ 도매업 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한다.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수의 450 ~ 1,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 ~ 50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다음의 한도내에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 접대비의 비용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한도(월할계산)로 접대비를 비용처리 한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많은 세제 지원을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감면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꼼꼼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적어도 납세자가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현 세무사
dhkim-tax@naver.com
김동현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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