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9월 5일 지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용산산단 조성사업 예정 부지.
용산산단 조성사업 예정 부지.

9월 5일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이하 ‘용산산단’.) 개발 예정부지인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806,063㎡(약24만 4천평)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8월 9일 열린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람 기간 동안 용산산단 개발 예정부지에 대하여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군계획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산단은 2016년 5월 음성군,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교보증권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17년 8월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201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타당성용역을 완료하여 음성군의회 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읍민의 염원인 용산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개발수요와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용산산단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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