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승인인원 괴산 800명, 진천 600명, 음성 650명

충북 괴산·진천·음성군 수렵장이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개방된다.

수렵장 면적은 괴산군 601.81㎢, 진천군 364.875㎢, 음성군 446.955㎢다.

공원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종교시설 등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

새해 첫날과 설 연휴(2월 2∼6일), 야간과 일출 전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 승인 인원은 괴산군 800명, 진천군 600명, 음성군 650명이다.

음성군은 모집하는 수렵인은 650명으로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순으로 선착순 선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기 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수렵인들은 수렵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수렵기간 동안 입산을 자제하고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고, 수렵인들은 수렵장 준수사항을 잘 지켜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색 포획 승인권 소지자는 멧돼지(4마리)와 고라니(2마리), 기타 조수류(30마리)를, 청색 포획 승인권을 받으면 고라니(3마리)와 기타 조수류(40마리·괴산은 6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수렵 기간 포획 승인서와 수렵 면허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포획 대상 외의 동물을 잡거나 면허 없이 사냥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수렵 기간이 아닐 때 사냥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획 승인 신청 기간은 오는 17∼25일이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16일 "수렵구역이라도 도로,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면서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렵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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