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닭·오리 통제 등 방역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충북 음성군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7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까지 3∼4일 소요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화천을 중심으로 매일 소득을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청주 미호천의 철새 분변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저병원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고병원성 AI는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서 7차례 H5형 이상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었다.

당국은 지난 6일 제주 제주시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N7형 AI 항원에 대해서도 7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