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현장점검 지속 강화
음성군 삼성면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기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12일 충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인 것으로 전날 최종 판명됨에 따라 예찰지역에 발령한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다만 도는 철새도래지 인근농가에 대한 전화예찰과 현장점검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미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충북도는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전 가금농가에는 이동제한을 조치하고 모든 감수성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AI 검사도 병행했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고 발생지 주변 소독을 연일 실시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했다.
인근 농장에는 SMS 문자 발송 등으로 그물망 신규 설치 및 보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농가 준수사항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