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지난 3일 음성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관내 한 경로당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음성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관내 한 경로당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천규)는 내년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음성군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단속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들로 각 조합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상황, 조합 현황, 관내 기관·사회단체 행사 등 각종 선거자료수집과 불법선거운동 예방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내년 1월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로 확대·편성하여 단속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단속 사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예정이며, 현재는 관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위탁선거법 안내와 병행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호별방문과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실현하는 것이 건강하고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내년 조합장선거가 선거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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