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거쳐 이달 말 결정… 주민결정 ‘촉각’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음성군의원 의정비를 11.2%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많이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7일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음성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정 활동비를 연 1320만원은 동결했다. 또한 월정수당은 연 2164만원에서 18%(390만원) 인상된 연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2553만원을 포함한 387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현재 3484만원 보다 11.2%(390만원) 인상된 387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음성군의회 월정수당 18% 인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보다 높아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많이 올리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에서 내년 의정비 인상률을 잠정 확정한 시군은 8곳이다. 이 가운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등 5개 지자체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만큼 올리기로 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비는 충북에서 인상폭이 가장 크다. 의정비 14.7%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20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않아 충북 시·군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돼 있는 괴산군은 10%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은 아직 인상률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음성군 의정비심의위는 다음 주 조사기관에 의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달 말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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