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범 운영 후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

음성군이 1월 10일부터 ‘군민 청원제’를 시범 운영한다. 20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군민 청원제는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청원에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 군민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성립일 이후 30일 이내에 음성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이다.

군민 청원은 14세 이상의 음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정 관련 이슈나 정책 건의사항 등 군민의 의견이나 제안 등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청원에 참여하려면 음성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열린군수실에 마련된 ‘군민 청원’란에 접속해 핸드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지지나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폭력·선정적인 내용, 허위 사실, 사익추구 등의 청원은 직권삭제 되며, 일반 민원은 기존처럼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과의 벽을 허물어 군민 참여, 군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목소리 큰 소수에 침묵하는 다수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청원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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