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9일, 9개 읍면 이장협의회의에서

음성군은 최근 들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난으로 겨울철(폭설, 이상저온) 및 여름철(호우, 폭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농가들이 농업재해 피해 신고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3일부터 9일까지 소이면을 시작으로 9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마을 이장들에게 재해의 종료, 지원 대상, 신고절차, 마을 이장의 역할 등을 교육했으며, 농업재해로 농작물 또는 농업시설물에 피해를 입을 경우 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재해로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 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이 있으며, 농업재해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지체 없이 농업재해 피해 신고를 해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재해는 재난이 종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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