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월 31일까지 선납신청 시 적용

음성군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에게 1년에 2번(6월, 12월) 부과되나,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자별로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ARS전화(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군에서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043-871-34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세제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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