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월 10만 원씩 지급

음성군은 오는 3월말까지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그간 소득 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면서 신청이 간편해졌다.

신청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은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월까지 아동수당 신청 건에 대해서는 첫 급여일이 4월 25일이며 1~3월분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된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도 가능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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