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등 불법 운용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 차량 모습.
이동탱크 차량 모습.

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지난 2월 11일부터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의 특성상 빈번한 지위승계, 용도폐지 및 구조변경이 발생하지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며, 관할 소방서도 대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음성군 건설교통과의 협조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위승계 후 30일, 용도폐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 담당자 한광현 소방장은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문의는 음성소방서 민원실(☏880-0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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