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14일, A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

음성경찰서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14일 금왕읍 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A씨(50세.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금왕태성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소변보려는 것을 의사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사기·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이에 대해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급박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응급의료법위반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우려 등으로 A씨를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면서 “우리 경찰은 이를 계기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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