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상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음성군은 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관리기능을 강화해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이 있는 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납세증명, 행정제재(공공기록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채권압류(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를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군의 경우 법인 체납자에 대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대 납세의무의 경우는 상속 취득세의 경우나 자동차 공동소유의 경우이며, 대표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상속인 및 공동소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2차 납세의무자 및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해 추가 제재로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방세가 체납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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