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95억 투입 … 2015년부터 원당2리에 조성 첫삽도 못떠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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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95억 투입 … 2015년부터 원당2리에 조성 첫삽도 못떠

이천시 율면 주민들 “사전협의나 동의 없었다” 거센 반발

 

음성군 감곡면에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인근 지역인 경기 이천시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총 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감곡면 원당2리에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2리 마을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아직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5가구 6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천시 율면 총곡2리는 음성군과 이천시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지에서는 약 320m 거리 떨어져 있다.

또한 감곡면 원당2리는 144m~520m 구간에 5가구, 540m 구간에 101가구 216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업지와 최단거리는 원당2리이나 마을 형태로는 총곡2리가 가깝다.

이러다보니 이천시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 반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곳 율면 주민들은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10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철회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율면 주민들은 “음성군이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우리 집 앞에 화장실을 짓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며 “음성군의 사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음성군 주민 측에서 마치 율면 주민들이 갈등을 조성 한다는 식으로 여론 조성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우리는 법적대응을 불사해서라도 반드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의회에서도 음성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피해를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며 피해 보상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음성군은 주민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지가 선정되고 토지 90% 매입, 재원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기본설계 준공 단계로서 사업철회(이전) 등 재검토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군은 사업반대 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지 조정, 처리방식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계획을 3회 변경하며 이천시 주민들에게 환경분쟁조정신청을 권유하고 있으나 신청을 거부당했다.

현재 이천시도 음성군경계와 인접한 곳에 환경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장호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2012년)과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2015년)이 음성군 경계 인접 장소에서 약 600~700m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시설 설치시 음성군 또는 음성 주민 의견 수렴 등 어떠한 협의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에서는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방문, 사업계획 변경, 이천시 협조 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천 의회에서 피해보상책을 말하는데 사업지인 음성군 감곡면 원당2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보상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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