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군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 제안

서효석 음성군의회 의원
서효석 음성군의회 의원

서효석 군의원이 19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남산업단지에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의 획지 제한과 추가 입주나 증축을 금지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음성군의 분양된 16개 산업단지 중에 유일하게 원남산업단지에만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E38업종의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업체측과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양상되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는 ㈜광메탈이 원주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취급을 위한 최종재활용업 허가신청 중이며, 엠케이전자(주)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신청했으나 음성군으로부터 불허처분받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성우는 음성군에 지정폐기물처리업(E38220)과 비금속원료재생업(E38222)의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원남산업단지의 실정을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민선6기(군수 이필용) 때 원남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 업종인 E38업종의 입주와 중복, 추가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고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민선7기(군수 조병옥)에서라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해 E38(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 △E38업종의 경우 분양된 획지와 기존 입주업체만 가능하게 하고 추가나 증축을 금지하도록 변경고시 △산단내 기존 업체의 매각·경매·임대 경우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시 △음료 및 식품제조업 위주의 입주를 감안하여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업체 및 업종(1차금속, 재생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추가나 증축 금지를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