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덕영 (민족통일 음성군 협의회 회장)

가족법 개정 주장이 계속되더니 지난 5월 27일에는 드디어 이미경 의원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방적으로 가족법 개정론만 접하게 되면 마치 가족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막상 개정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디를 왜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한다.

호주제를 비난하는 선전만 요란하고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는 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계승을 소멸시키는 것, 즉 가(家)와 가문 집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호주승계, 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가(家)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성(性)과 집안이 소멸되어 선 후대 계승과 일가 친척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정통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게 되고 차세대 생육(生育)과 인성교육의 기반이자 일상생활의 토대인 가정이 붕괴되어 민족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한편으로는 호주제가 형해(形骸)만 남아있어 유지할 이유가 없고 폐지해도 실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가정문제가 모두 호주제에 기인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호주제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망국적 풍조는 오히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뒤에 생긴 일이다.

그들은 가족이 호주의 호적에 입적하는 점, 호주승계순서, 이혼녀가 양육하는 자녀의 성(性) 과 호적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예외적 문제점을 구실로 가(家)와 가계계승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문제점 때문에 큰 틀을 없애자는 위험한 생각이다.
몇몇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개정안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경우에 따라 바꿀 수도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국민이 나아갈 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조상봉사는 딸, 아들공동으로 하고 혈통계승은 족보로 대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을 이리저리 정하고 편의대로 바꾸면 족보는 유지될 수 없고 딸, 아들공동봉사는 3대, 즉 증손자녀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또 호주제가 일제 잔재로서 비민주적 제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가계계승 제도로서, 이제도로 보호되는 것은 일제 잔재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정통가족 문화이다.

일제는 오히려 우리의 가문전통을 없애려고 창씨개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서양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성을 따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의 호주제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중국과 북한에서 가정을 공산주의 기초 세포(細胞)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해 졌다.

또한 부계혈통 제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하나, 대부분의 나라가 부인성에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고 있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여성이 대부분 호주제 폐지를 지지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그 통계계에는 많은 의혹이 있다.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여성을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론은 그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호주제는 수천년간의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개선하면 될 일이지 폐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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