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아파트 주민과 회사간 의견 대립
주민들 부도 후 약정서 회사 약속 이행 무시
회사측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 명도소송 제기

대소면 태생리 소재 한양임대아파트 입주민과 한양종합건설간 임대보증금 및 이주문제 등 주민과 의견차이로 인해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7년 9월 한양임대아파트 부도 후 한양종합건설은 임대주택 매각허가를 군으로부터 지난 99년 10월에 승인을 득하고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주민대표와 한양종합건설간 임대약정서를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해지와 업체의 부도시 임대료의 지급방법 등을 합의했으나 이주희망세대 임대보증금은 환불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이주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임대주택 매각허가시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대 주민에게는 이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5월18일 한양종합건설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임대료 체납 계약위반에 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미납사유에 대해 한양종합건설의 부도 후 분양사무실 철거로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근저당 수십억원, 가압류 수억원이 되어 있다는 것.
또 임대보증금 1천5백만원에 월임대료 9만2천9백원 임대자가 이주를 희망할 경우 1천3백여만원을 환불 받아야 하나 회사측과 3백68만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한양종합건설 측에서는 이주민에게 80여만원의 시설파손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한양종합건설이 부도 후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임대 주민들에게 분양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회사 부도이후 주민대표들과 합의한 임대 약정서에 대한 약속 이행을 회사측에서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며 어려운 서민들만 피해대상이 되고 있어 관계기관에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8·대소면 태생리 한양아파트)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임대아파트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법을 이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회사측이 원망스럽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나 임대하는 아파트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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