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정지 불법행위 강력 처벌 방침

음성군은 용산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불법행위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해 오던 음성읍 지역 주민의 최대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용산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지난 1월 31일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2월 19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계획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를 임대해 유실수 등을 대량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로 용산일반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사업예정지 내 불법 수목 식재는 용산일반산업단지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만큼 수목식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군은 이러한 불법행위 확인 시 행정명령,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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