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충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충북도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한 구간으로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가장 문제시 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충북도가 올바른 주차문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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