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방문 소방공무원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안 건의

이시종 도지사는 4.16.(화)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의원(더민주), 소병운의원(더민주), 이진복의원(자유한국),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의원(자유한국), 이재정의원(더민주)을 차례로 면담하고 충북현안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주요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사항이다.

먼저,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사항은 ▲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이상 이거나 면적 1만 5,000㎢ 이상 시도 2명) ▲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 자립기반이 열악한 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등으로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3월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 2/3이상 찬성에 의한 요청이 있을 시 지방의회 승인 절차 없이 행정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단체장 정수를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산정방식이 아닌 면적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부단체장 정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특히,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된 군(郡)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제도(특례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ˈ16. 9월 이철규(강원 동행‧삼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정상 추진과 근거마련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발전과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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