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설립된 특별법에 따라 적극 지원

음성군은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며,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 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족분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회의, 소식지,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유가족분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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