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의견이 존중되는사회를

전국 제 1의 전통 예절 시범군으로 조성키위해 충효 예절 사업을 전개하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의 활동에 공감하는 음성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호소문을 본사로 전달하고 보도요청을 해왔다.
이에 음성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호소문을 게재해 보았다.
-편집자 주-

지난 5월초 [구]공설운동장내에 음성읍 노인회사무실이 준공되었으나 읍성읍 노인회 가 아직도 입주를 못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과 노인경시행정에 우려를 표한다
보도에 의하면 당초 이 건물은 음성읍노인회 사무실로 건축하였으나 3층을 유림에서 사용하기로하고 증축하였으나 마침 유림이 새 건물로 이주하여 구두로 음성읍노인회가 사용하기로 확정을 본 상태인데 난데없이 경우회. 행정동우회 가 사용하겠다고 나서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경우회는 전직경찰의 모임이며 행정동우회는 전직 지방공무원의 모임으로 사단법인도 아닌 임의단체에서 행정당국에 사무실을 요구할만한 근거가 없다
음성읍 노인회가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은 군 노인회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나마 군노인회에서 [노인전용 이발소] 복지시설로 사용할 건물로 조속히 비워 주어야할 형편이다
신축건물은 16평에 온돌시설은 10평으로 노인회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다
음성읍의 리 회장만 해도 40 명이나 되는데 겨우10평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좁다
처음부터 음성읍노인회를 위하여 건축한 건물인데 3층의 사용요구도 무리한 일이 아니다
음성군은 충효 예절의 고장으로 인식되는 마당에 두단체의 요구는 노인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비견되어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군 당국은 임의단체에서 기존의 사무실을 두고 새 사무실 이전을 요구 한다면 모든 단체에도 사무실을 허락하는지 묻고싶다
음성읍노인회의 타당성 있는 요구라면 노인 복지향상과 노인회 예우차원에서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한다
하루 속히 노인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노인들이 예우받는 군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
음성군 기독교 연합회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음성군 기독교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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