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음성군은 5월 31일 음성군 소재 토지 226,024필지의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음성군 2019년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8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맹동면 군자리 산16번지로 1㎡당 617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공시 이후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https://www.eumseong.go.kr),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b21.net)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8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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