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위탁가정 아동‧부모 초청

충북도지사(이시종)는 5월 3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일반 위탁가정 부모와 아동 10명을 초청하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라고 일컫는 가정 위탁(家庭 委託)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인해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 유형은 ‘△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무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일반인에 의한 가정양육]이 있다.

충북도내에는 349세대 436명의 위탁가정이 있으며, 이들 중 42명의 아동이 34세대 일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도지사와 격려의 자리를 함께한 가족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지만 생후 3개월부터 위탁부모와 인연을 맺어 5세가 된 아동, 12살에 만나 스마트한 대학생이 된 청소년, 출생 직후 위탁되어 4살‧10살이 된 두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 등으로 혈연보다도 끈끈한 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위탁부모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정위탁 부모가 되고 싶을 때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T.260-1226)로 신청‧접수한 후 예비가정위탁 상담 및 방문을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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