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음성.청주 재지정....군, "7월이면 해지될 것"

음성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31일 충북 음성군과 청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2018년 12월 1일 이후 5개월 째, 청주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이후 2년 7개월 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각각 선정됐다.

HUG에 따르면 음성군은 모니터링 필요지역, 청주는 미분양 해소와 모니터링 필요지역에 각각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자료에 의하면, 4월 말 기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이 충북은 3천514가구로 전달보다 0.6%(22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청주가 전체 미분양의 절반(50.3%)인 1천768가구가 미분양됐다.

290가구가 미분양인 음성군은 충북 전체의 8.2%를 차지하지만, 전달보다 7가구(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군과 청주시 외에도 충북은 충주 270가구, 제천 241가구, 보은 332가구, 옥천 257가구, 진천 332가구가 미분양을 기록해, 나머지 시.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충주시와 제천시는 전달보다 각각 16가구, 15가구 감소했으나, 진천의 경우 전달보다 86가구(34.9%)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HUG는 전국을 대상으로 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등 총 40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HUG가 시행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기준을 적용한다.

문제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어,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 전반에 걸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장 불안정과 향후 더 큰 폭의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매도·매수를 꺼리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6개월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후 6개월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음성군의 경우 지난해 금왕읍에서 추진됐던 W아파트 분양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지난해 12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W아파트 조성사업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7월이면 해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서 “음성군은 국내 부동산 경기 동향을 꾸준히 파악해,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아파트 개발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여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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