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특별법 시행....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음성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4일 환경부 보고에 의하면, 음성군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상 대기관리지역에 포함됐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음성군을 비롯해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롭게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음성군 등 충북 4개 시.군과 충남 14개 시.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군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대전 전역, 세종 전역, 전북 4개 시.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제도 시행이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에 기상, 지형,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우선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활용해 권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기관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며, 6월 17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의해, 음성군을 비롯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그리고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변경.허가 사항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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