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시행… 면허정지 0.03%, 취소 0.08% 강화

소주 ''딱 한 잔'도 이젠 더 이상 안통한다.

오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등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기존 0.05%였던 ‘면허 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또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투아웃제’로 바뀐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 등으로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음주 측정에 불응할 때에도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주 한 두잔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5일부터는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숙취 운전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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