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미등록 반려견…자진신고 기간 7월 ~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어 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써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신고 된 동물을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정보를 변경 신고한 동물 소유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동물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20 / 2차 40 / 3차 60), 변경신고 미이행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 / 2차 20 / 3차 40)를 받는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 및 동물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충북 동물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판매장등 92개소(동물보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는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현행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중에 반드시 동물등록 및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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