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도명령서 발부, 7-8월 공매 진행

음성군이 미 반환된 영치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징수 및 공매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달 11일 미 반환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읍면에 방치된 체납 차량을 조사한 후 올해 말까지 수시로 해당 차량의 공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군이 보유한 영치 번호판 중 3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미 반환 번호판은 108개로 이는 전체 보유 번호판 중 92%를 차지하며 해당 영치 차량의 체납액은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영치 후 방치된 차량은 지역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이 누적되어 전체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음성군 차량 영치 및 공매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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