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 사라지고 횟수는 17회로 늘어난다

충청북도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를 늘려 난임부부가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마다 약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되며,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유산 및 반복유산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식습관 및 환경변화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총 10회(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과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없애고 횟수는 7회 증가한 17회로 확대된 대상과 횟수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분

기존(10회)

개정(17회)

대상질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7월 15일부터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기존 11종에서 8종이 늘어난 1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구분

기존(11종)

개정(19종)

대상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기존11종 : 조기진통 외 10종

-신규 8종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1인 300만원 한도 내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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