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음성군의회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6일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서효석 의원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서효석 의원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16일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서효석 의원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의 골자는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복지지원금이 현실 생활비로는 부족함에 따라 특별생계비 지원근거(국비 50%, 군비 50%)를 마련함으로써 고국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개정안 특별생계비는 국비 75,000원, 군비 75,000원이다.

음성으로 영구귀국 한 사할린 한인은 2009년 11월 5일 70명이었으나 사망 및 이주로 인해 현재 총 42명이 음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음성군에 영주귀국 한 사할린 한인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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